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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알아보자 - 1. 산업기능요원 복무 정보

Ang대핑 2020. 3. 3. 17:20

안녕하세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고, 복무 기간을 약 1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병역특례의 경우 일반 취업에 비하여 정보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두 편에 걸쳐서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하여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편에서는 복무 정보에 대한 소개를, 2편에서는 구직 정보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병역특례란?

병역특례는 산업체 혹은 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공계열 학생으로서 갈 수 있는 병역특례 제도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종사(현역 34개월, 보충역 23개월)
  • 전문연구요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현역/보충역 36개월)

저는 산업기능요원을 복무 중이므로 해당 글에서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병무청에 해당 인원을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지정업체에서 사용하겠다고 등록하는 것을 편입이라고 합니다. 위에 나와있는 복무 기간은 회사에 취직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편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 됩니다.
따라서 입사 후 바로 편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수습기간을 거치고 편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역의 경우 TO가 부족하여 편입까지의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역지정업체

병역특례로 복무하는 것은 아무 업체에서나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곳에서만 병역특례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병역지정업체는 해당 링크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가 각각 별도로 존재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역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별 TO가 정해져 있어 해당 TO를 통해서만 복무가 가능합니다.
단, 산업기능요원 현역 TO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대학 미진학자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배정 TO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 현역 대학 재학생/졸업생의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통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충역의 경우에는 병무청별로 TO를 받게 됩니다.
보충역 TO는 편입요건만 만족하신다면 대부분 바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편입요건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생산직 산업기능요원과 정보처리 산업기능요원으로 분류합니다.
현역은 해당 병역지정업체 분야의 자격증이 필요하며, 보충역은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현역의 경우 대학교 1,2학년의 경우에는 기능사, 3,4학년의 경우에는 산업기사, 졸업자의 경우에는 기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정보처리 분야는 추가조건이 붙습니다.

  • 고등학교 정보처리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재직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 보충역의 경우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정보처리기능사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정보처리 분야 요건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외에도 다양한 학과들이 정보처리 분야로 인정되므로 IT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병무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입시 유의사항

  • 편입 요건을 만족하는 지 확인 후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서류(휴학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 편입 전까지는 일반 휴학만 가능하고, 군휴학은 편입 이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휴학되지 않은 상태로 신청한 경우 편입 당일에 복무확인서와 함께 군휴학 처리 후 병무청에 휴학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편입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왠만하면 일반휴학 중인 상태로 편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사교육소집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 중 3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받아야 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소집통지서가 회사로 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산업기능요원끼리만 훈련받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훈련병들과 훈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군사교육소집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은 회사의 자율에 따릅니다. 임금 지급에 따라 재배정 TO에서 가점이 생깁니다.(국가에서는 왕복 교통비만 지급하며, 병 월급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훈련소 연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연기 서류를 작성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전직

  •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없거나,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전직하려는 업체도 당연히 병역지정업체여야 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기준 한 회사에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시 복무기간 동안 2번 전직이 가능함.
  • 본인이 원해서 전직하는게 아닌 임금 체불, 폐업 등 전직의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는 경우 위의 전직 횟수에 미포함됩니다.
    (이 경우 전직 기간이 3개월+3개월이 부여됩니다. 앞의 3개월은 복무기간 포함, 뒤의 3개월은 복무기간 제외입니다.)
  • 전직이 승인나기 전까지 사직 의사를 밝히면 안됩니다.
  • 전직할 회사에서 채용동의서를 받은 뒤에 재직 중인 회사에 채용동의서를 제출하며 전직 의사를 밝힙니다.
  • 전직 의사를 얘기한 뒤 재직 중인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동의 전직도 가능하지만, 전직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많은 손해가 발생하니 회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전직 신청 후 전직 승인이 되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전직할 회사로 출근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전직 승인 후 2주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일반적인 신입사원의 경우 수습 기간의 해고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병역특례자의 경우 전직할 회사의 수습 기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회사와 병역특례자 모두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

  • 병역특례자는 회사 대표의 허락이 있으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허가 날짜를 귀국 예정일보다 여유롭게 잡는게 좋습니다.

 

영리활동

  •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조ㆍ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세금이 발생하는 영리활동의 경우,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활동하기 힘듭니다.